교육수강 안내
수강대상
11-「기상산업진흥법」제18조(기상예보사 등의 면허) 제1항제3호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예보사나
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
※ 단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,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면허 발급 가능
기상면허 취득을 위한 선행 자격 확인
기상면허 취득을 위한 선행 자격확인 표
취득가능 면허 보유자격증 |
기상예보사 |
기상감정사 |
면허취득을 위한 수료 과정 |
기상기사자격증 |
○ |
X |
기상예보사 과정 |
기상감정기사자격증 |
X |
○ |
기상감정사 과정 |
교육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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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 조건
- 이러닝교육 : 3개월 이내 이러닝교육 전 과정 100% 이수
- 집합교육 : 집합교육 전 과정 100% 이수, 평가점수 60점 이상 달성
※ 이러닝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집합교육을 수료하여야 함
교육진행 절차
- 이러닝교육은 회원가입 후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가능
- 기상 분야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(이러닝교육 + 집합교육) 수료절차
자격 확인
(자격증 소지자)
회원가입
이러닝교육 신청
이러닝교육 진행
집합교육 수료
집합교육 진행(학습+시험)
집합교육 신청
이러닝교육 수료
※「기상산업진흥법」제18조(기상예보사 등의 면허) 제1항제3호에 의거 기상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사자격 취득 후 교육을
수료해야 함